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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 시니어 인턴십 참여 대상 및 지원 방법

by 마미모닝 2023. 3. 23.

2023년 시니어 인턴쉽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그에 비해 법적 정년 나이는 턱없이 젊은 만 60세입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연령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보건 복지부 재정 지원 사업 중의 하나인 2023년 시니어 인턴십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참여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여 대상 및 참여자

[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및 수행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를 한 자

 

*신청제외

 -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타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90일 이내 참여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직종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비원, 청소원, 가사도우미, 고위 임원 등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240만 원 + 280만 원 지원

 

[일반형] 

 - 인턴 지원금 : 3개월간 1인당 약정 급여의 50% 지원, 3개월 간 최대 120만 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추가 고용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3개월 간 최대 120만 원

 ※공통 사항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지원

 

[세대통합형] 

숙련 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만 18세~34세)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시,

누적 급여 300만 원 지급 후 300만 원 일시금 지원

 

[장기 취업 유지형]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 18개월 80만 원 / 24개월 80만 원 / 30개월 60만 원 / 36개월 60만 원 인당 최대 280만 원 지원

위의 일반형, 세대통합형에 추가로 지급되며, 지원 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하여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참여방법

우선 기업이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신청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2023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 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3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22년도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현황표로 연번, 운영기관명, 시도, 시군구,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운영기

kordi.or.kr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이나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 전화번호 1577-1923를 통하여 신청한 뒤, 운영 기관의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상담을 거쳐 인턴으로 채용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은 물론, 경험이 풍부한 노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양질의 노인 인력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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